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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뺑소니 혐의’ 한예슬, 무혐의 처분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1-05-20 11:06
2011년 5월 20일 11시 06분
입력
2011-05-20 10:54
2011년 5월 20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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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스포츠동아DB.
‘뺑소니 혐의’로 논란을 빚은 연기자 한예슬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한예슬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도 모씨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고 다른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또 사고 이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중요한 증거였던 CCTV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도 도씨의 엉덩이와 한예슬의 차량 후사경이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진행 방향과 피해자의 자세 변화 방향이 달라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미미했을 것으로 국과수는 분석했다.
경찰은 또 한예슬의 사고 전날 행적 수사 결과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예슬은 사고 이후 18일 만에 뺑소니 혐의를 벗게 됐다.
한예슬은 2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삼성동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도씨를 차로 들이받고 뺑소니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트위터 @ricky337) ricky3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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