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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대마초 흡연 강성필, 집유 2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05-24 22:13
2011년 5월 24일 22시 13분
입력
2011-05-24 11:10
2011년 5월 24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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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화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성필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재 부장판사는 24일 강성필에 대해 “마약류는 국민적 보건상에 해악을 끼쳐 엄격하게 규제돼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연예인이 마약을 흡입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이어 “강성필이 자수·자백한 점, 벌금형 의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 치료 받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강성필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서 잘못을 저질렀다. 반성하고 있다. 항소 하지 않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심경을 말했다.
한편 강성필은 2008년 9월과 이듬해 8월 개그맨 전창걸 등과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마약을 흡입했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정연 기자(트위터@mangoostar)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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