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상습도박’ 혐의 신정환,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06-03 10:44
2011년 6월 3일 10시 44분
입력
2011-06-03 10:40
2011년 6월 3일 10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신정환. 스포츠동아DB
방송인 신정환(37)이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정환은 법정구속됐다.
이종언 판사는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두한 신정환은 “공인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정환은 5월18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당시 신정환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정환은 지난해 8월28일과 29일 필리핀 세부의 워터프런트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돈 800만원 등 총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트위터@ziodadi) gyumm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오세훈 “尹 탄핵 선고 지연은 이상 징후…각하나 기각 가능성”
[횡설수설/이진영]목소리 잃은 ‘미국의 소리’… 미국의 적에게 주는 선물
중동 마지막 ‘저항의 축’ 후티 때린 美, ‘배후’ 이란 직접 공격도 경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