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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사기·도박혐의 이성진,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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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22:04
2011년 6월 9일 22시 04분
입력
2011-06-09 16:25
2011년 6월 9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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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RG 출신 가수 이성진. 스포츠동아DB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NRG 출신의 이성진이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 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성진에게 “도박자금 대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해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이성진을 법정구속 시키지는 않았다.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변제 기회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성진이 어떠한 수입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당장 구속될 경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서 “항소까지 시간이 있고 하루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이에게 기망 행위를 했느냐는 것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면서 ”피해자들이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 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성진은 2009년 6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 모씨 등 2명에게 2억3천만 원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연 기자 (트위터@mangoostar)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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