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찰청은 3월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개월간 연예인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청은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4건을 적발, 관련자 140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지방경찰청은 가요순위 검색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순위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신인가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를 적발했다.
가요순위를 조작해주고 약 4억원을 받거나 신인가수 100명으로부터 뮤직비디오 방송과 음악프로그램 출연을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방송 PD, 알선 브로커, 케이블채널 및 가요차트 운영자 등 29명을 검거했다.
또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벌인 사례도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연예기획사 대표 박 모 씨는 연예인 지망생 50명에게 1인당 800∼2800만원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20곳으로부터 대출받게 한 뒤 이를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 하지만 박 씨는 약속과 달리 이에 대한 원리금을 갚지 않아 이들 지망생들이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