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분쟁이 6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측은 29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 합의했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와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혼인과 관련해 어떠한 소송과 비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상대방과 관련된 출판물과 음반 출시 등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없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합의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의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늦은 오후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지컴퍼니의 보도자료 내용 가운데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이기에”라는 표현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