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음반’ 풀리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1년 8월 24일 07시 00분


재심의 제도 도입…구제 길 열어

논란이 많았던 가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에 유해매체로 판정을 받은 노래들도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는 심의 기준 완화 방침과 함께 청소년유해음반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심의 기준 완화 이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을 받은 노래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3일 “2012년 1월부터 청소년유해음반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시행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된 곡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재심의 제도가 없어 유해매체 판정을 받으면 제작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취소 판결을 받아야 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2009년 소송을 통해 동방신기 ‘주문-미로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오명을 벗은 바 있다. 하지만 법정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영세한 음반기획사 입장에서는 선뜻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노래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인 오전 7시∼오후 10시 방송이 금지되고, 음원을 다운로드할 때는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음반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붙여야 한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ziodadi)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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