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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대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09-02 16:00
2011년 9월 2일 16시 00분
입력
2011-09-02 15:43
2011년 9월 2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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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일 대법원 2부는 조능희(50) CP 등 PD수첩 제작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일부 보도 내용이 다소 과장됐을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부분 등 내용중 일부에서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
한편, PD수첩 제작진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과장, 왜곡된 보도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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