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서태지, 이번엔 부동산 송사 휘말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7일 17시 00분


인기 여배우 이지아 씨(33·본명 김지아)와 이혼 소송을 벌였던 가수 서태지 씨(39·본명 정현철)가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 관련 문제로 또 다시 송사(訟事)에 휘말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서태지가 소유한 건물 임대차계약 중개를 성실히 수행해 임대 계약이 성사됐는데도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며 서 씨와 서 씨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변 모 씨를 상대로 수수료 729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소장을 통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변 씨가 올 3월 '병원을 이전할 예정이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통째로 빌리고 싶다'고 부탁해 논현동에 있는 서 씨 소유 빌딩(지상 6층, 지하3층)을 소개해줬다"며 "서 씨 측 건물 관리인 최모 씨가 자신을 빼놓고 몰래 변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 측은 음악 작업실이 있는 5층과 6층을 제외하고 빌딩을 임대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당시 이혼 소송으로 바쁜 서 씨를 만날 수 없어 5월 말 경 최 씨와 변 씨 측 대리인을 서 씨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묘동의 한 빌딩에서 만나도록 해줬다"고 주장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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