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양 방송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가 출연금지한 연예인은 23명, MBC는 31명이었다.
두 방송사로부터 모두 출연금지를 당한 연예인은 이성진(도박·사기), 신정환(상습도박), 강병규(상습도박), 이경영(청소년성보호법위반), 주지훈(마약), 이상민(도박장 운영), MC몽(공무집행방해), 크라운J(마약), 곽한구(절도) 등 18명이다.
금지 사유를 보면 마약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알몸' 출연 8명, 도박 4명, 원조교제·성추문 3명, 주가조작·횡령 등 경제범죄 3명, 음주·뺑소니 2명, 절도 2명 순이었다. 병역문제와 관련해서는 MC몽이 유일하게 출연 금지됐다. 김재윤 의원은 “출연금지 기준이 방송사별로 들쭉날쭉해지면 시청자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MBC가 출연금지한 소셜테이너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출연금지 대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며 “MBC는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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