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김기수 무죄, 감격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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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9일 14시 35분


김기수. 스포츠동아DB
김기수. 스포츠동아DB
남성 작곡가 A 씨에 대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33)가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경기도 수원지법 형사2부는 29일 오전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 후 법정을 나선 김기수는 감격의 눈물을 보였다. 김기수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고소인을 상대로 명예 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수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판교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기수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김기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기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소인 측에서 치정극을 벌이고 협박과 공갈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1심에서 김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지난 4월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해 7월부터 김기수와 다시 법정 공방을 벌여왔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김기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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