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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혜경 2억8500만원 사기 혐의…검찰 기소 내용 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11-02 11:00
2011년 11월 2일 11시 00분
입력
2011-11-02 10:56
2011년 11월 2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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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가수 박혜경이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고검 형사부에 따르면 서울 신사동에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던 중 박씨가 건물주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피부관리샵을 양도, 영업권리금 등 2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권리 양도에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앙지검에서 기각된 사건을 피해자들이 항소, 고검이 이유있다고 판단해 직접 기소했다.
박혜경은 지난 8월 '썸싱 스페셜'을 발매하고 동명의 타이틀곡 '썸싱 스페셜'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MBC 드라마 '심야병원' OST에 참여했다.
또한 SNS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 소셜테이너로도 주목받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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