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비 동영상’ 가짜로 밝혀져… “돈 좀 벌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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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9일 14시 11분


가수 솔비
가수 솔비
일명 ‘솔비 동영상’의 유포자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솔비 동영상’은 가수 솔비와 닮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가수 솔비(본명 권지안·27)와 닮은 여자가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김모 군(1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30분 분량의 동영상에 ‘솔비 매니저 유출영상(고화질)’의 제목으로 블로그나 웹하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미삼아 올렸다”,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웹하드에 올린 동영상을 네티즌이 내려받은 횟수에 따라 2~3만 원을 벌었고,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놓아 클릭하면 다른 홈페이지로 연결해주는 ‘낚시 광고’의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과 권 씨의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고 얼굴 모양과 몸에 있는 점·상처 등을 비교해볼 때 동영상의 주인공과 권 씨가 다른 인물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몇 만 원 벌려다가 몇 천만 원 물게 생겼네”, “예전에 솔비가 방송에 나와서 저 영상 실제로 보고 코웃음 쳤었다”, “어린 학생들이 남에게 왜 저런 몹쓸 짓을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권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영상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어머니가 동영상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자 유포자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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