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고현정, 가수 비에 이어 김래원(사진)이 회당 5000만원의 드라마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고액 출연료’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사와 드라마 제작사들이 내건 회당 1500만원의 출연료 상한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래원은 제대 후 복귀작인 SBS ‘천일의 약속’에 출연하며 회당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20부작이어서 모두 10억원의 출연료를 챙기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계약 조건은 알 수 없지만 김래원의 전작인 ‘식객’의 출연료를 감안한 금액으로 알고 있다”면서 “출연료 외에도 판권 판매에 따른 소득 등 부가 조건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는 시선이 많다. 2008년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협회)는 연기자 출연료를 회당 1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한 출연료 상한제를 결의했다. 하지만 드라마 제작사들이 이를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천일의 약속’ 제작사인 예인문화도 협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정한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11일 “출연료 상한제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1500 만원은 2008년 상황에서 내걸었던 상한선이다. 이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제작사에 대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 해도 연기자가 출연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제작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면서 김래원의 경우 “500 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많은 액수여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연기자를 잡기 위한 무리한 출혈보다는 시청자의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한 적정한 출연료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작사 관계자는 “출연료 상한제를 지키는 제작사와 연기자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면서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한류 열기로 인한 드라마 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스타들의 시장 파워도 커지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스타급 연기자를 확보하려는 제작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고액 출연료 논란’은 언제든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