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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펫’, 남성연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11-13 14:38
2011년 11월 13일 14시 38분
입력
2011-11-13 09:04
2011년 11월 13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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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너는 펫’(감독 김병곤)에 제기됐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남성연대는 지난 2일 ‘너는 펫’에 대해 “여성이 주인님으로, 남성이 개로 나와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묘사한다. 남성을 개와 동일시, 남성의 인격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사건 심문에서 남성연대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남성연대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한편, 10일 개봉한 ‘너는 펫’은 12일 66,848명 관객(누적관객수 154,067명)을 끌어모아 박스오피스 4위에 머물렀다.
사진출처=프로덕션 루덴스㈜
동아닷컴 김윤지 기자 jayla30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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