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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MC몽 고의 발치 “무죄”…입영 연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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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07:00
2011년 11월 17일 07시 00분
입력
2011-11-17 07:00
2011년 11월 17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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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죗값은 평생 쥐고 가겠습니다.”
16일 항소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MC몽(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
MC몽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트위터(@monkeyfunch)에 “일년이 넘게 보기 싫으셨을 저의 기사와 사건으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제가 사람 눈도 보지 못합니다. 이젠 저보다 더 어두운 곳에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삶을 살며 그것도 행복이라 여기며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라고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고의발치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혐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MC몽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보면 MC몽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35번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어 원심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MC몽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가는 동안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차량을 타기 직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후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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