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관계자 A씨는 21일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2006년 12월 김성주가 프리랜서 선언에 앞서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 돈 약 1억1000만 원으로 아우디 A6 3.2 콰트로를 구입해 그의 명의로 건넸다”면서 “이후 김성주는 프리랜서로 독립한 뒤 연예기획사와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받으면 자동차 대금을 준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6월부터 몇 차례 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김성주가 끝내 거절해 21일 오후 횡령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주는 “예우차원에서 선물로 받은 것인데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성주의 소속사 온에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계약과 관련 없이 A씨가 개인적으로 해준 것”이라며 “당시 두 달도 안돼서 차를 팔았다. 당시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찻값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문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하면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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