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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검찰수사 착수?…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12-09 11:46
2011년 12월 9일 11시 46분
입력
2011-12-09 11:34
2011년 12월 9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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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선거 당시 인증샷(출처= 김제동 트위터)
서울중앙지검이 방송인 김제동의 트위터 글을 문제삼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한 시민이 김제동을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제동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에 공개하고 투표에 관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왜 위법인가? 답답하네”, “김제동을 응원한다. 힘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악법도 법이다”, “황당하지만 선거법이 원래 그렇다. 김제동도 각오했던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앞서 김제동은 지난 10월26일 선거 당일에 투표소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 놓은 채 ‘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트위터에 올린 뒤 “닥치고 투표…”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퇴근시간이 되자 김제동은 다시 트위터에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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