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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김제동 글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12-09 21:05
2011년 12월 9일 21시 05분
입력
2011-12-09 11:46
2011년 12월 9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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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한 시민이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민 임 모 씨는 고발장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김제동이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또 김제동의 트위터 팔로어수가 60만 명에 이르는 데다 김제동의 글이 선거 당일 여러 매체를 통해 기사화된 점도 문제 삼았다.
김제동은 서울시장 선거일인 10월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얼굴을 가린 채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썼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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