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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탈세 혐의에 검찰 ‘각하’ 결정… “방송 복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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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7 13:42
2011년 12월 17일 13시 42분
입력
2011-12-17 13:37
2011년 12월 17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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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씨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해 어제 각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관계자는 “연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고발자가 없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강 씨가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고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강 씨는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이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가산세 등을 포함해 7억 원 정도다.
소식이 전해지자 강호동을 응원하는 팬들은 “정말 보고 싶었다. 얼른 복귀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이 보답하는 길이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몰랐던 사람들도 큰 죄라고 생각해 방송 은퇴까지 결심한 것으로 안다”면서 “단순히 각하 결정이라면 강호동 씨의 판단이 경솔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몰아간 것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강호동은 지난 9월 알려진 자신의 탈세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자회견을 열어 잠정적으로 방송 은퇴를 결정했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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