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는 1일 오후 성명을 내고 “대중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잠자는 대중문화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매협은 성명에서 “한류로 인한 대중문화의 확산 등 급속한 발전을 이뤘지만 진흥적인 제도와 모범적인 관례가 정착하기도 전에 양적 팽창만을 가져왔다”면서 “양성적인 산업으로의 도약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 성격에 맞는 좋은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의 제도 미비로 인해 공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 부족으로 연예지망생들의 피해사례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불량 연예매니저 그리고 불량 대중문화산업 관계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본 협회 등으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원 입법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가칭)을 이른 시일 안에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문순 현 강원도지사가 2009년 3월 발의한 연매니지먼트사업 법안과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10년 12월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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