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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아이돌 협박, 실명 거론 “근거없는 추측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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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 09:43
2012년 2월 10일 09시 43분
입력
2012-02-10 09:34
2012년 2월 10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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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 멤버 A씨가 전 여친으로부터 10억을 주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인 A(26)씨가 전 여자친구로 부터 협박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A씨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보도가 나온 직후 누리꾼들은 ‘알몸 동영상’의 주인공을 추측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상에는 몇 몇 연예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9일 알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A씨를 협박한 B씨를 약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초범인 것을 고려해 해당 동영상을 압수한 후 약식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얼마전 ‘양은이파 재건’연루설에 휘말려 봉변을 당한 인기 트로트 가수 박상철씨의 사례를 들며 “실명은 거론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근거없는 추측은 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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