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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 소송… “멤버별 4000만 원, 총 2억”…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02-28 14:37
2012년 2월 28일 14시 37분
입력
2012-02-28 14:30
2012년 2월 28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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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사진= FNC뮤직)
아이돌 밴드 FT아일랜드가 과거 모델 계약을 체결했던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FT아일랜드의 소속사 FNC뮤직 측은 “24일 데레온 코스메틱(이하 바비펫)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FT아일랜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브랜드 바비펫과 국내 시장에 한해 6개월간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FNC 측에 따르면 “바비펫 측이 국내뿐 아니라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을 사용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지난 뒤에도 초상권을 사용, 1년 넘게 FT아일랜드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바비펫을 상대로 멤버별 4000만 원씩, 총 2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한편 FT아일랜드는 최근 신곡 ‘지독하게’로 각종 음악차트 1위를 휩쓸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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