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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영화 ‘미스터K’ 제작사, 이명세 감독 저작권 말소 청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05-08 21:28
2012년 5월 8일 21시 28분
입력
2012-05-08 10:50
2012년 5월 8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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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스터K’ 출연자들. 사진제공|JK필름
결국 올 것이 왔다.
영화 ‘미스터K’를 둘러싼 이명세 감독과 제작사 JK필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JK필름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미스터K’ 저작권을 말소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냈다.
당초 8일 오후 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앞선 7일 청구를 제기했다.
이는 이명세 감독이 4월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미스터K’ 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등록한 것에 대한 제작사의 법적 대응이다.
또 JK필름은 15일부터 이명세 감독 대신 이승준 감독을 기용, 새롭게 촬영을 시작할 방침.
이번 청구는 이명세 감독이 ‘미스터K’ 저작권자일 경우 제작금지 가처분이나 상영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측은 그동안 ‘미스터K’의 작품 컨셉트와 제작 방향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충무로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영화계 인사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았다.
JK필름 길영민 대표는 “안타깝지만 박수진 작가의 시나리오와 제작사가 각색한 시나리오 등에 대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면서 “원만한 사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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