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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박상민 부인 폭행 벌금형, 20만 원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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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15:38
2012년 5월 9일 15시 38분
입력
2012-05-09 15:36
2012년 5월 9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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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사진= SBS)
‘박상민 부인 폭행 벌금형 선고’
배우 박상민이 부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전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 씨에게 욕을 하며 밀쳐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인 부인이 처벌을 원했으며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상민 부인 폭행 벌금형 받았네”, “박상민 부인 폭행 벌금형 선고네~ 왜 그랬어 그러니~”, “박상민 부인 폭행 벌금형? 혹시 과거 격분증후근 때문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한 박상민 부부는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불화를 겪어 2011년 12월 이혼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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