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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초혼 방송불가, “노약자가 보기에 잔인할 수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05-15 19:42
2012년 5월 15일 19시 42분
입력
2012-05-15 18:28
2012년 5월 15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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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우기획
‘장윤정 초혼 방송불가’
트로트 가수 장윤정의 신곡 ‘초혼’ 뮤직비디오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5일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기획은 “실제 굿을 하는 모습을 뮤직비디오에 담았다는 이유로 방송 3사에서 방송불가 혹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당이 작두를 타고 굿 도중 죽은 돼지 배를 가르는 등 노약자가 보기에 다소 잔인할 수 있는 장면이 뮤직비디오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노래 제목 ‘초혼’은 죽은 사람을 다시 부른다는 뜻으로 노래 가사에 맞는 장면들을 넣다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인터넷상에 ‘초혼’ 뮤직비디오 무삭제판을 보기 위해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시판을 돌아다니는 네티즌들이 늘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장윤정 초혼 방송불가’ 소식에 네티즌들은 “얼마나 심하길래 그러지?”, “일부러 이슈되려고 한 거 아닐까?”, “장윤정 오랜만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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