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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혐의’ 고영욱, 구속 면했다..법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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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19:35
2012년 5월 23일 19시 35분
입력
2012-05-23 19:30
2012년 5월 23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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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출두. 국경원 기자 oneut@donga.com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고영욱이 일단 구속을 면하게 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고영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특정 지위를 이용,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관계를 가진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고영욱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고영욱에 대해 향후 불구속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면서 “법원의 기각 결정 사유를 살펴본 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1시간 반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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