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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크라운제이 집유 1년…“상고하겠다”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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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6 07:22
2012년 5월 26일 07시 22분
입력
2012-05-24 13:07
2012년 5월 24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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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이. 스포츠동아DB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 33)가 전 매니저 서모씨에 대한 공동강요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크라운제이에게 폭행혐의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및공동강요)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크라운제이가 일행과 함께 공동강요를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서씨가 해결방안을 내놓기 전까지 집에 보내지 않는 등 협박을 하는 등 위법적 수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강요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크라운제이 측은 판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2010년 8월 서울 신사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전 매니저 서씨를 불러 지인 3명과 함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공동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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