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법 “MC몽 입영연기 유죄… 병역면제는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5일 03시 00분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고의로 생니를 뽑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군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2010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3·사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MC몽이 거짓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MC몽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MC몽은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그보다 앞서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원서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MC몽#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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