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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무죄 판결, “하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05-25 09:40
2012년 5월 25일 09시 40분
입력
2012-05-25 09:35
2012년 5월 25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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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포츠동아 DB
‘MC몽 무죄 판결’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았던 MC몽이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4일 MC몽의 기소 혐의 가운데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 허위 응시로 병역을 부당하게 연기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했다.
재판부는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MC몽이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은 사실이나 치과의사가 그것을 뽑지 않아도 5급을 받dmf 수 있다고 한 것 등으로 볼 때 병역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MC몽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래도 징역은 살아야 하는구나”, “2년 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방송엔 복귀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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