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보도했다’며 전 소속사와 기자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미숙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일부 매체 기자 등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미숙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이를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던 중이던 5일 저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이 반복하여 제기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법적 조치를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며 소를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 모 씨와 전 소속사측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저에게 단 한 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전 소속사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당한 한 기자는 최근 모 케이블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 사건의 배후에는 이미숙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숙은 전 소속사 등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0억원을 청구했고, 추후 증빙자료를 구비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미숙은 “여배우로서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힘없는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미숙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2010년부터 전속계약과 관련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5월 항소심에서 전 소속사 측은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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