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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박현빈 ‘샤방샤방’ 표절소송 당해…“대응가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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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07:00
2012년 6월 13일 07시 00분
입력
2012-06-13 07:00
2012년 6월 13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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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현빈. 사진제공|인우프로덕션
2008년 가수 박현빈의 히트곡 ‘샤방샤방’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가수 진 모 씨는 ‘샤방샤방’이 2006년 4월 발표한 자신의 1집 수록곡 ‘사랑의 포로’와 유사하다며 ‘샤방샤방’ 작곡가 김 모 씨와 박현빈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진 씨는 ‘샤방샤방’의 전체 104소절 중 1절과 2절 앞부분 30소절이 유사하고, ‘샤방샤방’이라는 표현이 자신이 창작한 ‘샤바샤바’의 표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박현빈은 이에 대해 “대응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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