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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더 씽’도 영상 파일 불법 유출…“피해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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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15:06
2012년 6월 18일 15시 06분
입력
2012-06-18 14:51
2012년 6월 18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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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건축학개론’의 영상 파일 불법 유출의 피해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화 ‘더 씽’도 같은 피해로 1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 ‘더 씽’의 수입사인 포커스앤컴퍼니는 18일 “‘더 씽’이 올해 1월부터 엄청난 양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14일 영화를 개봉했지만 극장에서 상영을 거부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등 피해로 이이지고 있다”고 밝혔다.
포커스앤컴퍼니는 “지금도 P2P 사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액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웹하드만 50여개사, 개인은 300명이 넘게 ‘더 씽’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 왔지만, 개인은 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웹하드 업체들 역시 무혐의 처리됐다. 처벌받는다 해도 200만원도 안 되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전부다”고 말했다.
포커스앤컴퍼니는 이에 따라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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