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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송선미 등, 전 소속사에 손해배상 20억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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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17:03
2012년 6월 29일 17시 03분
입력
2012-06-29 16:55
2012년 6월 29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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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송선미 (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배우 이미숙과 송선미 그리고 전 매니저 유 모 씨가 전 소속사인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숙, 송선미, 매니저 유 씨를 불법행위 등 혐의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씨가 허위 내용으로 ‘장자연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미숙, 송선미, 유 씨는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각각 5억 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미숙에 대해서는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위반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합의비용 등도 전보해줄 의무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법무법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자료가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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