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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류시원, 드라마 ‘스타일’ 상대 인센티브 소송 승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2-07-17 21:23
2012년 7월 17일 21시 23분
입력
2012-07-17 16:26
2012년 7월 17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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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 스포츠동아DB
배우 류시원이 드라마 ‘스타일’ 제작사와 벌인 해외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류시원이 2009년 출연한 SBS ‘스타일’ 제작사 예인문화를 상대로 제기한 해외 판매 인센티브 2억5000만원 지급 소송에 대해 “류시원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17일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예인문화가 류시원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드라마 출연 계약 당시 ‘해외 판매 매출 수입의 10%를 지급한다’는 인센티브 약정에서 매출 수입은 해외 판매금 전액을 의미한다”며 “예인문화가 해외 판매를 통해 취득한 순이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원고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인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스타일’ 출연 당시 이 드라마의 해외 판매 매출 수입의 1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스타일’은 일본에 25억 원에 판매됐고 류시원은 제작사 예인문화를 상대로 판매액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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