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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미스코리아 최윤영 합의 무산…기소의견 송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1:17
2015년 5월 23일 01시 17분
입력
2012-07-19 14:38
2012년 7월 19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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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37) 씨의 절도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선배 김모(41) 씨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 80만 원과 10만 원 권 수표 10장이 들어있는 불가리 지갑 등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이틀 만에 피해 사실을 안 김 씨의 신고를 받은 뒤 도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은행의 CCTV 화면을 분석, 최 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최 씨는 당시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지만 이후 보강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는 불응했다. 피해자 김 씨는 끝내 최 씨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인 최 씨는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해 왔으며 요가 DVD 사업을 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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