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소장에서 “2010년 5월부터 소속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 측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MBC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의 효력이 있을 때까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용만이 요구한 출연료는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에서 미지급된 1억 5600만 원이다.
김용만의 주장에 MBC측은 20일 “2010년 6월경 김용만의 소속사로부터 MBC의 출연료 지급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양도통지·채권가압류 등이 내려졌다"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만이 2010년 8월 23일 MBC에 출연료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 왔고, 이후 MBC는 김용만에게 출연료를 전액 지급했다”며 “김용만은 MBC가 공탁을 완료하기 전까지 그 이전의 출연료가 자신의 채권이라고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다. 심지어 소속사의 MBC에 대한 출연료지급채권에 가압류를 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