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김정민 사칭 음란 동영상 유포자, 벌금형 선고
Array
업데이트
2012-07-26 11:28
2012년 7월 26일 11시 28분
입력
2012-07-26 11:17
2012년 7월 26일 11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탤런트 김정민.사진출처|MBC ‘섹션TV연예통신’
연기자 김정민을 사칭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회사원 김 모 씨(37)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월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김정민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민은 당시 음란 동영상 논란이 일자 즉각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해명 동영상을 올리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수도권-충남 미세먼지 공습…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
또 ‘의대생 블랙리스트’… 수업복귀 학생 명단 유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