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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사칭 동영상 유포자 처벌, 경찰 진술 내용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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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16:51
2012년 7월 26일 16시 51분
입력
2012-07-26 16:45
2012년 7월 26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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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정민 미니홈피
배우 김정민의 이름을 도용한 제목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됐다.
26일 서울 남서울 남부지법은 “회사원 김 모 씨에게 허위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지인에게 받은 음란 동영상의 주소에 ‘탤런트 김정민’이라는 제목을 붙여 스마트폰 메신저로 이를 전달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김정민은 ‘음란 동영상에 출연한 배우’라는 오해를 받게 됐다.
김정민은 해명을 위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셀프 인터뷰 영상을 올리고 경찰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적극 대처했으며 결국 유포자를 잡아 오해를 풀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김정민을 사칭한 제목을 붙인 이유에 대해 “동영상 제목을 탤런트 김정민으로 하면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로 생각해서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국은 최초 유포자가 잡히는구나”, “김정민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듯”,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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