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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탤런트 조동혁, 여배우 윤채영 상대 수억 손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1:50
2015년 5월 23일 01시 50분
입력
2012-08-02 09:49
2012년 8월 2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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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조동혁(35) 씨가 대형 커피숍 투자계약과 관련해 20대 여배우를 상대로 수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국일보가 2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서울 신사동 B커피숍 대표인 배우 윤채영(28) 씨 등 3명을 상대로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조 씨는 "윤 씨의 권유로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알고 보니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못 주는 적자업체였다"며 "위약금 1억원을 포함한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조 씨는 "윤 씨가 '월 매출액이 9000만원이 넘는다. 조만간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며, 수익금 일부는 장애인 자선사업에 쓰겠다'며 나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해 9월 B커피숍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윤 씨가 경영 악화 등를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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