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원은 6일 오후 트위터에 “뮤직비디오 사전 검열???이라… 가지가지 하네 진짜. 일자릴 하나 만들어준 건지…아님 진짜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하는 건지… 드러워서 뮤비 안 찍어!!!”라고 적어 분노를 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영상물에 관한 법 개정 사항이 적용됨에 따라 은지원이 이 같은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뮤직비디오 사전 검열은 지난 2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만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오는 18일부터 앨범을 내는 가수들은 뮤직비디오나 음반 홍보용 티저 영상을 공개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 검열을 받아 등급 분류를 받아야만 한다.
이번 사전 심의는 약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적절한 등급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가수들의 활동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은지원 뿐만 아니라 윤종신 또한 이번 제도 시행에 불만을 표출했다. 윤종신은 앞서 트위터에 “월간 윤종신 8월호 뮤비를 9월에 봐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심의에 2주나 걸리면”, “강제성이 따른다면 사실상 월간 윤종신 뮤비는 못 만든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월간 윤종신은 뮤비 없으면 온라인에서 홍보불가. 월간 윤종신은 폐간 수순일 듯 합니다”라고 적어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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