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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에미넴 내한공연 기획사 고발 “공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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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11:43
2012년 8월 30일 11시 43분
입력
2012-08-30 11:31
2012년 8월 30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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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힙합뮤지션 에미넴. 사진제공|현대카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에미넴 내한공연을 기획한 기획사를 공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19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7: 에미넴’ 공연과 관련해 공연기획사를 공연법 등 위반 사유로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영등위에 따르면 에미넴 공연은 5월15일 영등위가 공연 프로그램 내용, 동영상 자료 등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연소자 무해 공연으로 추천했다.
공연기획사 ㈜액세스이앤티가 제출한 공연 프로그램 11곡 모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목록에 없었고, 동영상 자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일 실제 공연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20곡을 포함한 26곡으로 공연이 진행됐다.
영등위는 “이번 공연은 본 위원회에 제출된 11곡은 한 곡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연 도중 관객들에게 욕설을 따라 하게 유도하는 등 전반적으로 연소자에게 유해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는 공연법 제5조 제1항의 “누구든지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는 조항과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영등위는 밝혔다.
영등위는 공연기획사 ㈜액세스이앤티를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송파구청에는 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에 따라 공연장(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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