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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음주운전’ 닉쿤 약식 기소, 벌금 400만 원…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08-30 18:39
2012년 8월 30일 18시 39분
입력
2012-08-30 18:34
2012년 8월 3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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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닉쿤(사진= 닉쿤 트위터)
‘닉쿤 약식 기소’
2PM 닉쿤이 벌금 400만 원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남성 아이돌 그룹 2PM의 닉쿤을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처분에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다. 음주수치도 높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닉쿤 약식 기소? 음주수치가 높지 않았군”, “닉쿤 약식 기소? 자숙했으면 좋겠다”, “닉쿤 약식 기소? 양심이 있으면 방송 활동은 충분히 쉬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닉쿤은 지난달 24일 새벽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바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 씨(52)가 다쳐 서울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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