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쩍벌춤’ TV서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6일 03시 00분


방통심의위, 12월부터 미성년 출연자 노출 패션 제재


▲동영상=시크릿 포이즌, ‘쩍벌춤’ 안무 선정성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에 출연하는 미성년자의 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 장면을 규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출연자에게 노출이 과도한 의상을 입혀 출연시키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해선 안 된다. 위반하면 해당 방송사에 △경고 △주의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출연자 연령을 감안하기보다는 시청자인 청소년들에게 해당 안무가 선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제재를 가해왔다.

주부 이수영 씨(41)는 “최근 방영된 SBS ‘인기가요’에 나온 걸그룹 ‘시크릿’의 춤이 야해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쩍벌춤’으로 불리는 이 춤은 핫팬츠를 입고 반쯤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180도로 벌려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그룹 ‘카라’의 재킷 벗는 안무와 봉춤, ‘걸스데이’의 속옷을 연상시키는 ‘기저귀 패션’ 등 미성년자 멤버를 포함한 걸그룹의 노출과 선정성이 심해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회 자체 심사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쩍벌춤#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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