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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물 관련 소송 모두 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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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07:00
2012년 10월 5일 07시 00분
입력
2012-10-05 07:00
2012년 10월 5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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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제기된 4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여성부가 모두 졌다. 해당곡은 에스엠 더 발라드의 ‘내일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김현중의 ‘제발’, 애프터스쿨의 ‘펑키 맨’·오렌지 카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 등이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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