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JYJ 美공연 권리 적법하게 넘겨받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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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7일 15시 51분


그룹 JYJ의 소속사가 미주 공연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고법 민사31부(이동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미국 프로모터와 공연 양도 계약을 맺은 모 공연기획사의 채권자 김 모 씨가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1억2500만원의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연기획사가 티켓 판매 대금 지급 청구권을 양수할 때 JYJ의 소속사가 이를 동의하거나 승낙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국 공연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넘겨받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JYJ의 소속사가 공연기획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로 위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수차례 계약을 거쳐 미국 공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얻고 공연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댔으나 갑작스러운 무료 공연으로 티켓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JYJ는 2010년 미국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하던 중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해 무료로 진행한 바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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