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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패리스 힐튼’ 출연 김장훈 뮤비 티저, ‘유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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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14:52
2012년 10월 15일 14시 52분
입력
2012-10-15 14:46
2012년 10월 15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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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뮤직비디오
가수 김장훈의 신작 뮤직비디오 극장 광고용 영상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5일 5년 만에 발라드 노래를 발표하는 김장훈은 뮤직비디오에 패리스 힐튼을 출연시키고 영화 ‘스파이더맨’ ‘아바타’의 특수효과팀을 참여시키는 등 10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투입해 최근 뮤직비디오 제작을 마쳤다.
김장훈은 신곡 발표를 앞두고 극장 광고를 위해 최근 티저영상을 영등위에 등급신청을 했다가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고 현재 재편집을 하고 있다.
패리스 힐튼의 키스신이 선정적이고, 자동차 사고 장면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관객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유해하다’는 판정의 배경이다.
15일 소속사 공연세상 측은 “영등위의 결정에 수긍한다. 김장훈도 자동차 사고 장면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첫 편집본보다 수위를 낮췄는데도 유해판정이 나왔다”면서 “수위를 더 낮춰 다시 등급 심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김장훈 측은 이번 주부터 극장 광고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영등위 등급 심의에서 유해 판정을 받으면서 홍보에 차질을 빚게 됐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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