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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방송인 A, 징역 1년 구형…프로포폴 투약 인정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2-10-18 13:26
2012년 10월 18일 13시 26분
입력
2012-10-18 13:22
2012년 10월 18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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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A에게 징역 1년 형이 구형됐다.
18일 오전 10시 강원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프로포폴 투약 및 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의 변호인 측은 “피고가 방송인으로서 스트레스가 심했다. 오랜 외국 생활 이후 한국에서 생활한지 4년밖에 안 돼 현행법에 대해 무지했던 점도 있었다. 동종전과가 없고 프로포폴이 필로폰 등 마약류에 비해 위법성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약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범한 죄가 중한 만큼 마약 사범에 준해 처리했다”며 A가 가진 프로포폴 앰플을 모두 몰수하도록 재판부에 청구했다.
A는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향정신성 마약류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구속된 뒤 9월28일 춘천교도소에 수감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A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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