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 씨(52·사진)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연예기획사 대표와 기자 2명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이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43)와 방송사 기자 이모 씨, 통신사 기자 유모 씨 등을 모두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미숙 씨는 “김 씨가 두 기자에게 ‘이미숙이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장자연 문건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기사화시켰다”며 6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발언했는지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자 2명 역시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보도했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
이날 인터넷에서는 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씨를 비방한 발언 내용이 사실로 판정된 것”이라는 글이 급속도로 나돌았다. 하지만 경찰의 처분은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유포했느냐’를 판단한 것일 뿐 발언 내용의 진위를 가리지는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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