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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톰 크루즈, ‘딸 포기’ 보도한 잡지사 명예훼손고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5:27
2015년 5월 23일 05시 27분
입력
2012-10-25 08:39
2012년 10월 25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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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이혼 후 딸을 포기했다'고 보도한 잡지사들이 크루즈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24일(현지시간) 크루즈 변호사인 버트 필즈는 크루즈가 유명인사 전문 잡지인 '인 터치(In Touch)'와 '라이프 앤드 스타일(Life&Style)'을 상대로 5000만 달러(약 550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필즈 변호사는 "크루즈는 딸인 수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정한 아버지이고 수리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가 딸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잔인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잡지사들은 7월과 9월 '아빠가 버린 딸'이라는 제목과 함께 수리가 우는 사진을 표지 기사에 실었으며, 크루즈가 수리를 44일 넘게 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필즈 변호사는 크루즈가 개인적인 문제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좀처럼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며 "지저분한 소문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이야기에 관한 역겨운 거짓말로 돈을 벌려고 시도해 소송을 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크루즈가 이겨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이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변호사는 밝혔다.
한편, 크루즈는 2006년 케이티 홈스와 결혼했으나 올해 8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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